05관여의 수준대법원이 세운 원칙조건 ①시공 자격증·전문인력·설비를 갖추지 않고
조건 ②계약상 위험요소 관리 권한·의무도 없는 발주 회사가
조건 ③도급 목적을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2026. 6. 25. 선고 2024도5902“…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도급인 책임을 우려
관여를 주저·포기
산업재해 위험 커짐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