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공정회의와 안전작업허가서,그래도 발주자입니다 관여의 수준
05관여의 수준대법원이 세운 원칙
조건 ①시공 자격증·전문인력·설비를 갖추지 않고
조건 ②계약상 위험요소 관리 권한·의무도 없는 발주 회사가
조건 ③도급 목적을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2026. 6. 25. 선고 2024도5902“…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
도급인 책임을 우려
관여를 주저·포기
산업재해 위험 커짐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05관여의 수준관여 행위별 평가도급인의 영역 — 구체적 시공 방법·작업 내용 지시
주간공정회의 주관
상당 부분 제67조 등
발주자 의무의 일환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
작업 동선 간섭·일정 충돌 방지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
부진 공정 만회대책 요구
계약당사자로서의
정당한 이행 촉구
발주자의 영역 — 공정과 일정을 점검하고 조정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05관여의 수준계약도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공사가 관리하는 영역발주 회사에 인도된 뒤
변압기저압차단기반
✕인도 전계약상 현장시험·검사와 시운전 — 시공사 담당사고 변압기 — 시공사가 설치해
인도하기 전
발주 측 수전시운전지침서 — 공급자의 영역(Supplier's scope)시공사 관리 영역대법원 — 사고 변압기의 위치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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