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핵심은 위험요소에 대한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구분 기준 — 대법원의 판단 틀
04구분 기준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틀
중심 기준공사 과정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고려 요소 1해당 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고려 요소 2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능력
판단 방법위 사정을 종합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
“규범적인 관점” —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인천항만공사)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04구분 기준규범적 관점 = 형식보다 실질인천항만공사한국중부발전
건설업 시공자격이 없다
공사에 여러 방식으로 관여했다
형식만 보면 — 발주자?형식만 보면 — 도급인?
그래도 도급인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발주자일 수 있다
면허 유무나 관여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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