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시공을 주도하여총괄·관리했는가
법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03법의 구분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 — 도급인“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단서“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제10호 — 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는가?
예 → 도급인
아니오 →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 제10호
03법의 구분의무의 무게가 다르다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제63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제1항 제8호작업시기·내용 조정
제167조근로자 사망 시 형사책임
제67조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제167조 형사책임 — 부담하지 않음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섞여 화재·폭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할 의무도 진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발주자는 도급인과 같은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