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같은 사실을 두고결론이 두 번 뒤집혔습니다 심급 경과
02심급 경과한국중부발전에 대한 판단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
상고심대법원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항소심대전지방법원2024. 4. 4. 선고 2022노2555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건설공사발주자운영과 건설은 별개
점검·조정·확인 수준
사고 설비는 시공사 관리 영역
도급인 · 유죄회사 벌금 5,000만 원
필수불가결한 공사
27개사 분리 도급 · 별도 조직
건설공사발주자 · 무죄건설공사는 1회 한정 업무
종합건설업면허·전문인력 없음
파기환송대전지방법원으로시공사와 현장소장 등의 상고는 기각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02심급 경과같은 판결, 갈린 운명
대법원
2026. 6. 25.
시공사 측시공사와 그 현장소장 등
발주 회사 측한국중부발전과 그 소속 임직원
상고 기각유죄 유지
원심판결 파기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 — 다시 재판
시공사 쪽 유죄는 유지되고, 발주 회사 쪽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