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강연·유튜브 금지는각하되었습니다 금지청구의 특정
08금지청구의 특정각하된 부분과 인용된 부분
금지청구출판
일부 인용
금지청구강연
각하
금지청구유튜브
각하
금지청구기타 인터넷매체
각하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저작권에도 마찬가지“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각하 이유구술 방식 · 범위 불명확판결이 확정돼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판결 각주 — 표현의 자유“자칫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대상의 ‘특정’ 및 그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08금지청구의 특정출판도 전면 금지가 아니었다
출판 전체✕
금지 대상“공동저작권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한 출판”만
금지전면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 — 피고 역시 공동저작권자
출판은 특정 가능저자 표시가 명확복제·배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연·유튜브특정 곤란 → 각하
침해가 인정되어도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매체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집행 가능한 형태로 금지 대상을 좁혀 특정하는 편이 실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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