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몰랐어도 침해입니다다만 배상은 별개입니다 고의·과실
07고의·과실몰랐다는 사정이 놓이는 자리
출발합의 없이
공동저작권 행사
1단계침해가 성립하나몰랐어도 — 침해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2단계 — 고의·과실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몰랐다는 사정은
여기서 고려된다
성립
현실의 분쟁대부분 ‘내가 단독 저작자’라고 믿는 상태에서 시작된다사전에 합의·이용허락·이익분배 약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오히려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
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저작권 행사 당시 공동저작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07고의·과실이 사건에서 고의·과실이 인정된 이유
정황 ①강연자의 부탁으로
저술을 시작했다
정황 ②강연자가 일부 저작물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확인서‘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정황 ③ · 등록 과정에서
집필자가 작성해 주었다
상대방의 관여를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남아 있었다
고의·과실 인정몰랐다는 사정은 배상책임 단계에서 따진다 — 이 사건에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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