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3천만 원을 청구해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균등 추정
06균등 추정인용된 손해배상의 내역청구3,000만 원인용150만 원저작재산권 침해 · 복제권·배포권50만 원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26조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 · 성명표시권100만 원민법 제750조·제751조
=인용 금액150만 원청구 3,000만 원
소송 총비용90%를 원고가 부담3,000만 원을 청구해 150만 원 — 이기고도 실익이 남지 않을 수 있다
06균등 추정기여도를 안 정해두면 균등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강연자 몫집필자 몫?기여도 증명이 없어 → 균등 추정 → 손해액은 그 지분율에 상응하는 범위로 제한특허도 같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지분을 정해두지 않으면 실제 기여와 무관하게 균등으로 계산된다
06균등 추정이익 산정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침해자가 얻은 이익 = 손해액 추정
저작권법 제126조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산정이 어려우면저작재산권 침해 손해액책자 약 283쪽 — 그중 문제된 저작물 139쪽300부 인쇄인세 정도의 이익소량 주문 인쇄물판매 없이 무상 증정
→ 50만 원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불리하게 본 사정참작한 사정일회적·단기간이 아님상대방을 형사고소단독 저작권자라고 주장
침해자도 공동저작권자소송으로 비로소 확인
→ 100만 원제126조 —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