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등록만으로는침해가 아닙니다 등록과 출판
05등록과 출판두 행위를 나누어 판단했다
행위 ①집필자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
행위 ②집필자만 저자로 표시해 출판
공표권이미 홈페이지로 공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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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실명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복제·배포등록 자체는 복제도 배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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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집필자만 저자로 표시
복제·배포권300부 복제해 지인들에게 배포
책자 약 283쪽 — 그중 문제된 저작물 139쪽침해 아님침해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
05등록과 출판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사건에서 주장되지 않음 → 판단 대상에서 제외
판단 → 침해로 보기 어렵다
등록 신청과정원본이나 복제물을 제출하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저작권 등록행위 그 자체성명을 공시하고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
판결 각주“저작권 등록행위” 그 자체와 “저작권 등록 신청과정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제출하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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