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특허는 혼자 써도 되는데저작권은 왜 안 되나 다섯 개 법률 — 자기실시·자기이용
04다섯 개 법률혼자 쓸 수 있나 — 권리마다 다르다
특허권
특허법 제99조 제3항가능특약이 없으면 동의 없이 실시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제28조가능특허법 제99조 준용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가능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상표권
상표법 제93조명문 규정 없음지분 양도·사용권 설정만 전원 동의
저작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 제15조 제1항불가전원의 합의 필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재산권자 사이의 단체성을 강화할 필요다만 제129조 — 각 공동저작자는 침해정지청구와 자기 지분 손해배상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04다섯 개 법률공유의 성질과 동의 정족수
특허권 · 대법원 97다41295“합유에 준하는 성질”지분 양도·질권 설정·실시권 설정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표권 · 대법원 2002후567“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유의 성질
① 정족수전원 동의
지분 양도전용실시권 설정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
② 정족수지분 과반수
주지표지 사용허락 — 관리행위민법 제265조 유추적용
③ 정족수단독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제129조 침해정지청구자기 지분 손해배상청구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다들 비슷하겠지’라는 짐작은 위험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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