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형사는 무죄인데민사는 배상입니다
민사는 다르다
03민사는 다르다민사 법리가 만들어진 경위제시 · 2023. 11. 9.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93156가지 논거를 처음 제시
승계 · 2025. 8. 28.서울고등법원2023나2056379논거 인용 + 금지청구 인정
확정 · 2026. 1. 8.대법원2025다217641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이어받음 · 2026. 7. 23.수원고등법원2025나13164각주에서 이 계보를 명시
민사상 침해합의 없는 자기이용하급심은 합의 없는 자기이용을
민사상 저작재산권 침해로 평가한다 — 2026년 1월 확정
03민사는 다르다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세 논거논거 ①형사 조항은
구성요건을 따로 선언민사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
형사 ·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법성·책임요건이 별도로 필요
‘침해’ 정의 규정도 없다 논거 ②반대해석 —
동의 여부를 결정할 지위제48조 제1항 · 전원의 합의
↓
각자 — 동의해 줄지 결정할 지위
합의 없는 행사는
그 지위에서 나오는 이익을 침해 논거 ③침해가 아니면
구제수단에 공백제48조 제2항 이익 배분뿐
↓
양도 뒤엔 정지 청구도 불가
부작위의무 금지청구는
제9장 침해 소송 특칙 보호가 어렵다 그래서 형사 판결의 판단이 민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03민사는 다르다저작인격권도 같은 구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도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
①다른 공동저작자에게
합의를 구한다
②신의에 반하여 방해했는지
살핀다
③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 권리 침해 성립
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집필자
강연자
형사고소 — 저작권법위반오히려 집필자가 민사에서 배상을 명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