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행사방법 위반일 뿐침해는 아니다
2014년 형사 판결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022014년 형사 판결합의 없이 이용했지만 무죄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사안연극 대본 공동저작자 1인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대본을 이용했다
검사저작재산권침해죄로 기소합의 없는 이용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2014. 12. 11. · 2012도16066무죄 확정
무죄공동저작자 사이의 분쟁에서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는 이유가 대체로 여기에 있다문제는 — 이 문장이 민사에서도 그대로 통하는가
022014년 형사 판결행사방법 위반일 뿐, 침해는 아니다합의 없는 이용공동저작자 1인이 공동저작물을
행사방법 위반공동저작자들 사이의 문제 — 여기에 그친다
저작재산권 침해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 침해 — 까지는 아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판단은 형사사건 — 형사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