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강연을 책으로 옮겨 쓴 사람도저작자가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성립
01공동저작물의 성립강연자의 두 주장, 모두 배척
강연자 주장 ①받아 적었을 뿐 —
내 어문저작물이다
✕
강연구어체
완성된 저작물문어적 표현 · 운율‘시’의 형식
“피고의 독자적인 창작적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
강연자 주장 ② · 제2조 제31호지휘·감독 아래 작성 —
업무상저작물이다
✕업무상저작물 요건 — 모두 갖춰야 한다
법인 등의 기획피용자에 의한 작성업무상 작성법인 등 명의의 공표다른 정함이 없을 것
피용자에 의한 작성 — 충족 안 됨보수 없음 · 근무일·근무시간·근무장소 정함 없음 · 상당한 재량
저작권법 제9조는 창작자 원칙의 예외 — 제한적으로 해석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01공동저작물의 성립그런데 왜 공동저작물인가
강연자강연 내용창작 내용을 확인·용인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집필자‘시’의 표현 형식등록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작성
단일한 저작물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강연자 + 집필자
공동저작물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공동창작의 의사“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다
함께 앉아 쓰지 않았어도, 서로를 공동저작자로 부르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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