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그러면 사업자등록으로계약 변경을 어떻게 공시하나요
정정신고 실무
09정정신고 실무공시되는 물건은 등록증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증보증금도 차임도
적혀 있지 않다
창구세무서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된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세무서가 관리
제3자 · 매수인들여다보는 곳 →사업자등록은 그 서류가 세무서에 쌓이게 만드는 창구
09정정신고 실무세무서에 계약서를 다시 내야 바뀝니다① 변경 신고정정신고서 + 등록증 + 변경 계약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② 확정일자변경된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정정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③ 확인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교부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3항 · 시행령 제3조의3 · 확정일자 규칙 제6조 제1항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해 재발급서랍 속 각서차임 면제 합의받아 두기만 함
✕변경계약서·면제 합의서를 첨부해 정정신고그래야 현황서의 차임란이 비로소 바뀐다
09정정신고 실무신고 한 번을 빠뜨린 대가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2007. 10. 2. 차임 면제 합의 — 그러나 정정신고는 하지 않음
정정신고 안 함 — 현황서에는 월 차임 200만 원환산보증금 3억 5,000만 원대항력 부정당시 법 적용 한도 2억 4,000만 원정정신고를 했다면 — 차임 0원1억 5,000만 원한도 안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자신에게 유리한 합의가 도리어 불리한 결과로 뒤집혔다
09정정신고 실무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사정이 다릅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적용 한도 — 시행령 제2조서울특별시9억 원과밀억제권역·부산6억 9,000만 원광역시·세종·파주 등5억 4,000만 원그 밖의 지역3억 7,000만 원한도를 넘어도 적용되나 — 제2조 제3항제3조 · 대항력제10조의8 · 3기 차임연체 해지제4조 · 확정일자·정보 제공✕→ 적용 안 됨그래서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현황서 통로는 막혀 있다2026다201494 사건은 보증금 1억 원·월 차임 40만 원 → 환산 1억 4,000만 원으로 한도 내 사안
09정정신고 실무한도를 넘는 상가에서 남는 것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 사항의 공시 방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유권해석은 찾지 못함
임차인정정신고 + 변경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도 첨부서류는 남는다
매수인·낙찰자계약서 원본 일체와
변경·합의 문서 요구임차인 확인서도 받아 둔다
임대인매도 전 이면 합의를 정리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