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FAQ도급계약과 저작권,자주 묻는 일곱 가지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
Q1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도급인 기획·자금 제공수급인 실제 창작행위저작권 수급인에게 원시 귀속✕기획·자금만으로는 저작자가 아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2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쓰면 도급인이 저작권을 원시취득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 원시취득 후 양도하는 약정으로 해석합니다① 수급인 원시취득② 도급인에게 양도
법적 실익양도는 계약만으로 — 검수·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3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제작 과정을 통제하고 감독한 경우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A. 네 — 다만 단순한 감리 수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감리(공정 점검)구체적 시공·제작 지휘✕도급인 귀속 아님원시 귀속 가능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Q4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① 법인 등의 기획 하에②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③ 업무상 작성수급인?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다 — 예외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자금을 부담하고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려 오로지 주문자를 위해 개발·납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