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바로 취업제한이 시작되나요?
네.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관련 기업체 취업은 제한됩니다(2022두44354).
유죄판결 확정집행유예 기간2년취업제한 기간Q2취업제한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제2호),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확정일부터 5년(제1호),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제3호)입니다.
실형집행5년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2년선고유예선고유예 기간
FAQ자주 묻는 질문Q3제가 직접 다니지 않은 계열사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득을 취득한 제3자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제4호)와 그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회사(제6호)도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자기업체 · 제4호회사 · 제6호5% 이상5% 이상본 사안: 수익자 7.17% → 모회사와 자회사들Q4어떤 범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5억 원 미만이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억 원미만 · 대상 아님이상 · 취업제한 대상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제3조)
FAQ자주 묻는 질문Q5취업제한을 어기면 회사와 본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법무부장관은 위반자가 취업한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제6항).
취업제한 위반제14조 제4항해임 요구
제14조 제6항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Q6취업승인을 받으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나요?
네.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합니다. 불승인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위원회 심의승인 여부1개월 전까지심의의견 최대한 존중불승인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