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사해행위취소와 파산,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 배당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취소채권자도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습니다(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원상회복 재산파산선고파산재단파산절차 배당취소채권자도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Q2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 제407조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지 못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원상회복 재산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므로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전민법 제407조 → 배당 제외✕파산 후파산재단 → 파산절차 배당
FAQ자주 묻는 질문Q3재단채권이란 무엇이고
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 정한 채권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를 위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됩니다(제475조·제476조). 파산선고 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입니다.
1재단채권2파산채권제475조·제476조 —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Q4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세금 체납액은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으로, 제476조에 따라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사해행위 이후 성립했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했다면 재단채권 지위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조세채권 성립파산선고파산선고 전 발생 → 재단채권
FAQ자주 묻는 질문Q5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그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전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다만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요청하면 그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됩니다.
강제집행파산선고파산재단에 효력 잃음 (제348조)관재인 속행 요청매각대금 → 파산재단 배당Q6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단채권(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파산채권 신고관재인 관리·처분배당재단채권(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