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사업자등록 =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공시방법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사회통념상 그 등록으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로 판단 · 2026다201494도 그대로 인용
08공시방법공시된 쪽이 기준입니다
현황서에 공시된 내용세무서에 공시된 조건
≠
실제 임대차계약변경·갱신된 조건
기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