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사업자등록은왜 임대차의 공시방법인가요 등기를 대신하는 공시장치
08공시방법등기를 대신하는 공시장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대차 등기 — 없어도✕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 신청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사업자등록 =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공시방법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사회통념상 그 등록으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로 판단 · 2026다201494도 그대로 인용
08공시방법공시된 쪽이 기준입니다
현황서에 공시된 내용세무서에 공시된 조건
≠
실제 임대차계약변경·갱신된 조건
기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이해관계인은 현황서 열람·교부
정정신고를 건너뛰면, 유리하게 만들어 둔 조건이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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