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곧바로 적용유죄판결 확정 순간부터 — 임원직 유지·신규 취임도 위반이 될 수 있음
2대상 기업체는 예상보다 넓다공범·수익자가 5% 이상 출자·임원 재직한 기업체와 그 자회사까지 — 계열 구조 사전 검토
3취업하려면 1개월 전까지 승인 신청불승인 시 행정소송 — 다만 “집행유예 기간 불포함” 전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유죄판결 확정집행유예 기간 종료그날부터 2년집행유예 기간 — 이미 취업제한 중2년임원직 유지신규 취임→ 취업제한 위반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22두44354 판결 ·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결정 · 시행령 제10조 제2항08취업 전 점검관련 기업체 취업 전, 이 순서로 확인
①유죄판결이 확정되었나
②취업제한 기간 중인가집행유예 기간도 포함
③관련 기업체에 해당하나계열사·자회사까지 넓게
해당하면
취업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승인 → 관련 기업체 취업 가능불승인 → 행정소송으로 다툼
다만“집행유예 기간 불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두44354 판결 ·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결정 · 시행령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