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차임을 면제해 준 약정,새 주인에게도 통하나요
차임 면제 대항력
07차임 면제 대항력두 장의 각서2013. 4.임차 + 사업자등록2013. 6.계약 변경2013. 8.각서 ①2018. 1.각서 ②2020. 9.매수인 소유권 취득계약 조건보증금 3,000만 원 → 1억 원월 차임 40만 원 · 임차 면적 392.62㎡
각서 ①2013. 8.기계 대금 이자로 대체 —
월 차임은 받지 않겠다
각서 ②2018. 1.임대료 없이 공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임차인에게 일임
경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임료를 청구 — 임차인은 각서의 차임 면제를 내세움
07차임 면제 대항력공시되지 않았다면 통하지 않습니다원심두 각서로 차임 면제로 계약이 변경
→ 매수인에게도 대항
✕대법원정정신고로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 공시되지 않는 이상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환송심에서 공시 여부를 다시 심리파기환송서랍 속각서차임 면제
세무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공시된 조건만 보인다매수인✕각서 ① (2013. 8.)서로 다른 계약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약정에 불과 — 계약 내용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