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예외 승인은 가능한가요
해임 요구 · 형사처벌 · 취업승인
07위반 시 효과해임 요구와 형사처벌취업제한 위반
법무부장관
제14조 제4항기업체의 장에게 해임 요구
제14조 제6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제14조 제6항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행정상 제약을 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제6항
07예외 승인 절차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이때까지 신청취업하려는 날1개월 전까지시행령 제13조신청
심의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결정법무부장관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
승인 → 취업불승인 → 행정소송위원회가 함께 살피는 요소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그 밖의 공공의 이익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3조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