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어느 정도로 제한되나요? 책임제한 비율과 참작 사유
07책임제한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책임 비율인정된 책임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4511전자제품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수입·판매한 대표이사
50%
대법원 2016다16191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
60%
대법원 2021다256696가격담합에 가담한 대표이사
60%
수원지방법원 2019나57084동종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한 1인 이사
75%위 네 사례 50%~75% —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07책임제한참작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
사업의 내용과 성격임무위반의 경위임무위반행위의 태양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평소 회사에 대한 공헌도임무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조직체계의 흠결 유무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손해분담의 공평→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사실심참작 사유 · 제한 비율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전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07책임제한승패를 가르는 두 질문
승패가 달린 두 질문
이사 측이 다투는 것
질문 ①‘그 기회가 회사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는가’
질문 ②‘이사가 얻은 이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하는가’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
기회의 비현실성
손해와의 인과관계 단절
회사기회 유용 사건 — 기회의 현실성과 이익의 특정·입증이 결론을 가른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