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어느 정도로 제한되나요?
책임제한 비율과 참작 사유
07책임제한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책임 비율인정된 책임 비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4511전자제품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수입·판매한 대표이사
50%대법원 2016다16191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
60%대법원 2021다256696가격담합에 가담한 대표이사
60%수원지방법원 2019나57084동종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한 1인 이사
75%위 네 사례 50%~75% —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07책임제한참작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업의 내용과 성격임무위반의 경위임무위반행위의 태양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평소 회사에 대한 공헌도임무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조직체계의 흠결 유무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손해분담의 공평→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사실심참작 사유 · 제한 비율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전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07책임제한승패를 가르는 두 질문승패가 달린 두 질문
이사 측이 다투는 것
질문 ①‘그 기회가 회사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는가’
질문 ②‘이사가 얻은 이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하는가’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
기회의 비현실성
손해와의 인과관계 단절
회사기회 유용 사건 — 기회의 현실성과 이익의 특정·입증이 결론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