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도급계약에서 공동저작물로인정되는 경우는 공동 창작 ·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저작물
07성립 요건공동저작물 —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저작물도급인의 기여수급인의 기여단일한 저작물 —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
1① 공동 창작의 의사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2②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 기여아이디어·소재·방향 제시·검토·감수는 아니다
3③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저작물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공동창작의 의사"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창작적 표현 형식에 대한 기여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07성립하면공동저작물이 되면 혼자서는 못 쓴다도급인수급인공동저작물저작재산권 행사
전원의 합의
저작권법 제48조 ①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8조 ②이익은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
→ 도급인과 수급인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이용·처분하지 못하는 상황
07판례 ① 2018가단5257470감독이 중도 포기한 애니메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 1. 29. 선고 2018가단5257470(본소)캐릭터 애니메이션 UHD 드라마 10부작 제작 용역
용역대금실제 4,400만 원 · 계약서상 2,200만 원
용역계약2017. 11. 20.원고 — 업무 중단 선언피고 — 제3자 통해
재작업·외주
완성·방영미완성 저작물 인도 + 피고가 완성
→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
원고 주장 — 기각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 · 동일성유지권 침해
인정된 것 — 성명표시권 침해엔딩 크레딧에 세트 디자인 성명 표시 누락 → 위자료 100,000원
07판례 ① 반소업무를 중단한 감독이 물어야 할 돈시나리오 재작업 비용
330만 원
애니메이션 외주제작 비용
1,100만 원
무대감독 인건비
165만 원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합계 15,950,000원상계 후 15,85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업무를 중단 — 나머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인도할 의무 불이행
07판례 ② 2020가합529255한의원 홍보 웹툰 — 도급인의 세 주장 모두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2022. 4. 1. 선고 2020가합529255다이어트 웹툰 24회분 · 총 400만 원 지급 — 원고 패
원고(한의사)2020. 3. 25. '원고 지음'으로 일반 출판 → 저작권 확인의 소
업무상저작물독립 작가가 세부 스토리·
캐릭터·콘티·그림을 혼자 완성
수정 요청은 검토에 불과
PSD 파일 제공 = 양도내부 비치용 도서 제본 용도의
이용 권한 부여에 불과
공동저작물스토리 방향·캐릭터 구상은
아이디어·소재
표현의 최종 결정권은 작가
✕✕✕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 — 벌금 1,500만 원
07실무 위험과 예방공동저작물 — 네 가지 위험과 예방위험 ①
수급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배포·판매
지분 전부를 도급인에게 양도하거나
"저작권 행사는 도급인이 단독으로 한다" 약정
위험 ②
수정·2차 창작에 수급인 동의 필요
2차적저작물 작성권 · 동일성유지권 불행사 약정위험 ③
미완성 인도 후 도급인이 완성 → 공동저작물
이용허락 범위와 완성 주체를 명확히 약정위험 ④
원본 파일 인도를 양도로 오해
인도 시 이용 목적·범위를 서면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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