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일반채권에도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파산 전과 파산 후 · 재단채권 여부
07일반채권 적용 여부파산 전과 파산 후파산선고 이전민법 제407조
원상회복된 재산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배당 요구 불가 (2009다18502)파산선고 이후채무자회생법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파산재단
사해행위 이후 일반채권자파산채권 신고 → 배당 가능 (2025다210073)
파산절차는 채권자 평등 원칙의 집단적·포괄적 절차 — 민법 제407조의 제한은 그 의미를 잃음
대법원 2009다18502 · 2025다210073 · 2013다219623 판결
07일반채권 적용 여부재단채권 해당 여부는 따로 본다
① 재단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법률에 열거된 것)
조세채권 · 제473조 제2호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한 비용 · 제4호파산절차의 비용 · 제1호그다음
② 파산채권
일반 사인(私人)의 금전채권 — 원칙사해행위 이후 일반채권자도 여기서 배당 참가
결론사해행위 이후 일반채권자도 파산채권자로 배당에 참가하지만, 재단채권(조세 등)보다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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