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은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실무 점검 —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는 쓰지 않는다
07실무 점검개업공인중개사가 점검할 것
1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는 쓰지 않는다지인의 부탁·대출용 서류·수수료 없음도 예외 아님
2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사본 보관
3본인 대면 또는 유선으로 계약 의사 확인·기록
4대리인이 관여했다면 당사자란에 대리인 표시
5거래내용 거짓 기재·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금지제26조 제3항 —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계약서만 써 달라는 요청
중개가 완성됐나?
아니오예
쓰지 않는다
확인 후 기록
책임 인정 여부는 결국“계약서를 만들어 줄 때 어떤 확인을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가”
07실무 점검금융기관·대부업체가 점검할 것
전세계약서중개사 날인날인이 있어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날인신뢰의 종착점아니라검증의 출발점
① 확인·설명서함께 작성·교부되었는지 · 중개사무소 등록 현황과 계약서 표시 일치
② 임대인 본인 확인임대차 존재·보증금 액수를 직접 확인 → 시각·상대방·연락처 기록
③ 계좌 대조보증금 입금 계좌 명의 = 등기부상 소유자
피해가 생겼다면사기 실행자만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의 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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