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투자계약 분쟁에서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효력을 가르는 네 가지 변수
07개요효력을 가르는 네 가지 변수
같은 문구사전동의권 · 위약벌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① 동의 대상의 성격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 결의사항
② 약정 구조손해 전보 ↔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③ 권리행사의 목적경영 감시·감독 ↔ 투하자본 회수
④ 개인 당사자의 지위연대보증인·독립한 연대채무자로 참여했는가
07점검표투자계약 분쟁 점검표동의 대상의 성격이사회 결의사항(유상증자 등)인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정관변경·이사선임 등)인가
후자 → 의결권 침해로
무효 위험
약정 구조의무 이행 확보·손해 전보를 위한 손해배상인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원금 전액 반환·별도 수익)인가
후자 → 무효
위약벌 / 손해배상 예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인지,
위약벌로서 공서양속 통제 대상인지
감액 · 공서양속 통제
권리행사 목적경영 감시·감독 목적인가, 투하자본 회수 목적인가
후자 →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
개인 당사자의 지위대표이사·대주주가 연대보증인 또는 독립한 연대채무자로 참여했는가
회사 약정 무효와
별개로 책임 가능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