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실무상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외국 채권자 · 국내 채권자 · 배당절차
06외국 채권자외국 채권자라면본국 법원
가압류결정대한민국 법원
가압류 신청국내 채무자 재산✕이것만으로는 보전되지 않는다국내 재산을 실효적으로 보전하려면 — 직접 신청2외국 본안판결에 집행판결을 받아도그 이전 외국 가압류에 소급 효력 없음 —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은 독립된 절차
06국내 채권자국내 채권자라면외국법원 가압류가
먼저 있어도채권압류·전부명령 신청
위축될 필요 없음외국법원의 보전재판은 전부명령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배당표에 외국 가압류가
반영되었다면배당절차 초기배당이의의 소 검토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분쟁 비용 절감에 유리
이 사건 X부당이득반환 청구 → 최종 승소
06배당절차외국법인이 관여된 배당절차 — 체크포인트외국 채권자의
권원 검토외국법원의 보전재판에만
근거하는가?예그에 기초한 배당
=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면밀히 검토 — 외국 가압류는 국내 배당절차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외국법인
본국 가압류국내 채권자의 전부명령✕수출입·건설·해운 등 — 업종·소재지 불문, 본국 가압류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핵심 원칙국내 배당절차에서 우선적 지위를 얻으려면대한민국 법원에서 별도의 보전처분 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