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 제10조 제1항 제1호“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과거의 이력만으로 족하다
3기3기지금지금은 3기 미달 → 해지 어려움한 번이라도 3기 → 갱신거절 ○06갱신거절한 번 생기면 내내 따라다니는 흠갱신갱신 전갱신 후① 갱신거절3기 연체 사실갱신요구권 행사거절할 수 있다행사 당시 연체가 남아 있을 필요 없음② 해지기준 도달 → 해지사유갱신 전부터 연체가 시작돼 갱신 후 기준에 이르러도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