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반대로 책임이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책임 부정 — 최소한의 절차
06책임 부정책임 인정과 부정을 가르는 선
대법원 2025다220652책임 인정 — 이번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31책임 부정 — 과실방조 책임 없음
중개행위 자체가 없음✕당사자를 대면하지 않음✕대리권 확인 조치 없음✕본인이 쓴 것처럼 꾸민 계약서✕계약 명의자들이 직접 사무소 방문신분증 징구·대조로 본인 확인각자 자필 서명과 날인계약일·잔금기일에 등기부 열람
가르는 선당사자 대면·본인 확인·권리관계 조사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밟았는가
인천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234731 판결
06책임 부정주의의무 위반이 곧 배상책임은 아닙니다
중개토지 지분 매매
과실등기부 등본 미확인
결과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못함
과실에 의한 방조 ○
✕상당인과관계 없음
불법행위 책임
부정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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