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반대로 책임이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책임 부정 — 최소한의 절차
06책임 부정책임 인정과 부정을 가르는 선대법원 2025다220652책임 인정 — 이번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31책임 부정 — 과실방조 책임 없음
중개행위 자체가 없음✕당사자를 대면하지 않음✕대리권 확인 조치 없음✕본인이 쓴 것처럼 꾸민 계약서✕계약 명의자들이 직접 사무소 방문신분증 징구·대조로 본인 확인각자 자필 서명과 날인계약일·잔금기일에 등기부 열람가르는 선당사자 대면·본인 확인·권리관계 조사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밟았는가
인천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234731 판결
06책임 부정주의의무 위반이 곧 배상책임은 아닙니다중개토지 지분 매매
과실등기부 등본 미확인
결과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못함
과실에 의한 방조 ○
✕상당인과관계 없음불법행위 책임
부정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