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후 하급심에서도같은 법리가 확인되나요? 창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11202 판결
06하급심 확인창원지방법원 — 전 대표이사의 두 주장
창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11202 판결다국적기업 국내 계열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장 ①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주장 ② — 퇴직금 재산정인센티브 포함 + 임원인사규정상 2배 계수
✕
법원 — 근로자성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 모회사의 보고·승인은 기업집단 내 지배종속관계
법원 — 2배 계수
주주총회 결의1배임원인사규정2배✕대표이사 기간 퇴직금도 이사의 보수 — 2배를 그대로 적용하면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 위반대법원 2006다54637, 54644 · 2016다241515, 241522 · 2015다213308 판결
06일관된 법리세 판결 — 같은 법리가 일관되게2023. 12. 28.
대법원2023다2698181인회사가 아니면
주주 동의 ≠ 결의 — 원심 파기
2025. 1. 8.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1202근로자 아님 · 2배 계수 적용은
제388조 위반
2026. 4. 15.
서울고등법원2025나205650대주주 개인 합의 ≠ 결의
— 청구 기각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 —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