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 판결로 상속이나유족연금까지 인정되나요?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06판결의 한계소극적 국면과 적극적 권리이 판결이 다룬 것 — 소극적 국면적극적 권리 — 별도 판단
생활
공동체
제3자
제3자의 침해로부터 지킨다
상속권
유족연금 수급권
의료행위 동의권
주택임차권 승계
별도 판단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혼인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 해결은 입법의 몫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06판결의 한계사전 설계로 메우는 방법
혼인이라는
하나의 제도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
각자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유언
사인증여
공동명의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임의후견계약
→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인다
하나의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개별 제도의 조합으로 메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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