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대표이사·대주주 개인에게도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나요? 이해관계인–투자자 · 별개의 계약
06법리주주평등 원칙은 주주–회사 사이에만
투자자 · 주주
회사
대표이사·대주주 개인
주주평등 원칙 적용사적자치 — 계약 체결 가능
주주평등 원칙 직접 적용 ✕
흔한 구조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
또는 독립한 의무 부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
06판례 사안 ⑦회사 약정은 무효, 개인 책임은 별도 심리
회사 부분투자금 반환 조항
무효
개인 부분대표자 겸 대주주·연구·개발 담당 주주
대법원주주평등 원칙 직접 적용 단정 ✕
→ 개인 부분이 당연 무효는 아님
연대보증채무회사 채무에 부종
?
연대채무회사 채무와 독립
파기환송개인 부분개인의 투자금 반환의무가 어느 쪽인지 심리했어야 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06실무실무적 함의
투자자
회사
✕주주평등 원칙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대표이사·대주주 개인
연대보증 또는
독립한 연대채무
회사 약정이 무효여도 대표이사·대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별도로 물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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