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도급인이 저작권을안전하게 확보하려면 양도 약정 · 이용허락 · 2차적저작물 작성권
06양도 약정저작권 양도 약정 — 무엇을 넘기는가
도급계약서저작권법 제45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재산권 양도 약정 — 검수·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으면 개발 완료 즉시 양도
수급인도급인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2차적저작물 작성권명시2차적저작물 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은
귀속 또는 이용허락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빠뜨리면도급인이 수정·개선(버전업)할 때마다 수급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06이용허락 vs 양도독점적 이용허락과 저작권 양도독점적 이용허락저작권 양도저작권 귀속저작권 귀속수급인(저작자) 유지도급인에게 이전제3자가 침해하면제3자가 침해하면도급인이 직접 소송하기 어렵다
저작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도급인이 저작권자로서
직접 소송 가능
이용권 양도이용권 양도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불가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도급인이 결정실무 권고실무 권고단기·한정 이용장기 활용·사업화✕
06계약서 체크리스트계약서에 꼭 넣을 다섯 가지
1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명시 열거
2저작인격권 불행사 약정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불행사 합의
3조건 없는 양도개발 완료 즉시 도급인에게 이전 — 검수·잔금과 연동하지 않기
4원본 파일 인도 의무소스코드·PSD 등 원본 파일의 인도 범위와 시기
5이용 범위 명확화목적·기간·지역·수정 가능 여부·제3자 재허락 가부
도급계약서저작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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