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저작권법 제45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재산권 양도 약정 — 검수·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으면 개발 완료 즉시 양도
수급인도급인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2차적저작물 작성권명시2차적저작물 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은 귀속 또는 이용허락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빠뜨리면도급인이 수정·개선(버전업)할 때마다 수급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06이용허락 vs 양도독점적 이용허락과 저작권 양도독점적 이용허락저작권 양도저작권 귀속저작권 귀속수급인(저작자) 유지도급인에게 이전제3자가 침해하면제3자가 침해하면도급인이 직접 소송하기 어렵다 저작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도급인이 저작권자로서 직접 소송 가능이용권 양도이용권 양도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불가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도급인이 결정실무 권고실무 권고단기·한정 이용장기 활용·사업화✕06계약서 체크리스트계약서에 꼭 넣을 다섯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