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 조항을합헌으로 보았나요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06결론취업제한 조항은 합헌헌법재판소2026. 2. 26. · 2021헌바46취업제한조항 · 위임조항
법률유보원칙반하지 않음포괄위임금지원칙반하지 않음직업선택의 자유침해하지 않음제14조합헌취업제한조항과 그 위임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06직업선택의 자유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특정경제범죄의 특성‘이익추구’에 기본적 속성
전형적인 형사제재만으로는
대처에 한계
취업제한영향력·집행력 행사를 직접 제한
— 효과적인 방법
대상 범죄 — 이득액 5억 원 이상대상 기업체 — 관련 기업체기간 — 한정법무부장관의 승인 제도로 완화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06법률유보 · 포괄위임두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법률유보원칙이미 발생한 효과취업제한
취업승인예외적 해제재량행위 · 수혜적
요건·기준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음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위임조항기준 제시
대통령령시행령 제10조 제2항기업체 범위
법률이 제시한 기준“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위를 충분히 예측 가능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