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경업금지·자기거래·선관주의의무위반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경합과 실무 전략
06청구 경합하나의 행위, 네 갈래 책임
하나의 행위
상법 제397조 · 경업금지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됨→ 개입권(거래일부터 1년 경과 시 소멸) · 손해배상
상법 제397조의2 · 회사기회 유용금지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 연대 손해배상 · 이익을 손해로 추정 ·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상법 제398조 · 자기거래이사 등이 승인 없이 자기·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거래 무효 가능 · 손해배상 ·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내용·절차 공정
상법 제399조 · 선관주의의무 위반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 연대 손해배상 · 일반 조항으로 위 각 위반 시 경합 적용
06청구 경합실무 청구 전략
주된 근거제397조의2 — 손해 추정 규정
제397조 경업금지
제398조 자기거래
제399조 선관주의의무
나머지는 예비적·경합적으로 병합손해배상액은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
제400조 제2항 단서정관에 의한 책임 감면 ✕
고의·중대한 과실 · 제397조 · 제397조의2 · 제398조
하급심 — 함께 인정한 예동종 사업을 별도로 영위한 이사 → 경업금지 위반 + 회사기회 유용 위반, 제399조 손해배상책임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5708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64511 판결
06청구 경합조문마다 다른 취지
경업금지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
자기거래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이사 재임 중 — 거래 당시의 이사 ○이미 직위를 떠난 사람 ✕퇴임자기거래 규정 —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해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를 막는다
임무해태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제399조의 임무해태 =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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