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업무상저작물 규정은도급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나요저작권법 제9조 · 제2조 제31호05인정 요건업무상저작물 — 다섯 가지 요건
① 법인등의 기획 하에
②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
③ 업무상 작성
④ 법인등 명의로 공표 (프로그램은 불요)
⑤ 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도급의 수급인✕원칙적으로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의 정의"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05예외도급인데도 업무상저작물 법리가 적용되는 두 길
① 인력만 빌려 쓴 경우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자금 부담 +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려 사용 +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납품
② 구체적 지휘감독권 유보도급인이 일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 →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
업무상저작물 법리 적용 가능98다60590 법리 · 2015가합523420 재확인83다카1153 · 광주지방법원 2018나60617단, 공정의 감리 수준에 그치는 감독은 구체적 지휘감독이 아니다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2009. 4. 22.법률 제9625호로 폐지저작권법 제9조로 통합05민법과 비교민법 제756조·제757조 — 구체적 지휘감독이 가른다사용자피용자민법 제756조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 → 사용자 배상책임도급인수급인민법 제757조 — 원칙: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지휘감독권 유보
구체적 지휘감독권 유보 = 실질적 사용자·피용자 관계 = 업무상저작물 예외 가능성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다를 바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