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대법원 2023두36800전원합의체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영역이 다릅니다 — 사회보장과 사법
05대법원 판결과의 비교두 판결의 층위영역상대방판단 도구사실혼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두36800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2025나10110
사회보장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헌법상 평등원칙
불법행위 · 사법
사인(제3자)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부정부정
대법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열어 둔 논의를 사법 영역으로 옮겨 온 판결다만 하급심 판단 — 상고심의 최종 판단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05대법원 판결과의 비교대법원이 그은 선판단이 미치는 범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2024. 7. 18.피부양자에서 동성 동반자를 배제하는 것은“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자유 · 평등권 침해
다른 사회보장제도각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별도 판단
민법·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원심 —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지만, 차별대우가 자의적이어서 평등의 원칙 위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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