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대법원 판결과의 비교대법원이 그은 선판단이 미치는 범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2024. 7. 18.피부양자에서 동성 동반자를 배제하는 것은“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자유 · 평등권 침해
다른 사회보장제도각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별도 판단
민법·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원심 —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지만, 차별대우가 자의적이어서 평등의 원칙 위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