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전부명령이 유효하면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05제229조 제5항전부명령 무효 사유 검토
민사집행법 제229조(전부명령) 제5항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7. 4. 27.2018. 1. 11.전부명령 A에게 송달아부다비 가압류결정
Y의 아부다비 가압류국내 효력 없음제5항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압류·가압류없었음
전부명령 유효→ 피전부채권 전부가 X에게 이전
05배당공탁금은 X에게 — Y 배당분은 부당이득A의 공탁금185,424,100원있어야 할 배당전액 X (전부명령 유효)실제 배당표Y 155,456,381원X 30,023,001원
대법원Y는 유효한 권원 없이 155,456,381원 상당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취득했다
부당이득X의 청구 인용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05판단 결과단계별 판단 결과표판단 단계결론근거외국 가압류 효력국내 효력 없음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잠정적 보전재판은 승인 대상 아님
전부명령 유효성유효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적용 안 됨
피전부채권 귀속전부 X에게 이전전부명령 확정의 효과Y의 배당금
155,456,381원
부당이득 →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