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재단채권 우선변제가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3항
05대법원 판단법리의 구체적 적용토지Y의 조세채권원상회복강제경매 개시파산선고관재인 속행 요청매각사해행위 (매매)조세채권 성립경매절차 종료 전매각대금 = 파산재단 토지의 환가대금파산선고 전 발생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재단채권
채무자회생법 제476조X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3항 나목
05대법원 판단판결의 핵심 원칙과 결론파산이 선고된 후에는
민법 제407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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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법리
사해행위 이후 성립된 채권이라도 마찬가지배당 순서1재단채권2파산채권파산선고 전 조세채권취소채권자 X
2025다210073대법원 2026. 5. 20.Y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
상고기각원고 X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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