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위약벌·손해배상이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회사–투자자 · 손해배상액의 예정
05법리유효한 범위의 손해배상사전동의권 약정 위반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그 목적이손해 전보 · 의무 이행 확보
손해배상액의 예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사전동의권 약정이 유효한 범위에서① 부당히 과다하면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 → 감액② 유의사실상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③ 명칭이 ‘위약벌’이면공서양속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지 별도 판단
대법원 2021다293213
05판례 사안 ⑤통지의무 위반과 위약벌 인용회사 측이 통지·동의 없이 진행신주발행주간사 변경주식매수선택권 발행자회사 설립
투자원금 17억 원20%위약벌 3억 4,000만 원인용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개별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자 지위의 권리
→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음
법원통지의무 위반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투자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투자원금의 20%인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51874 판결
05판례 사안 ⑥사전 서면동의 위반과 손해배상 인용우선주인수계약 · 사전 서면동의권대표이사 변경 · 주식양도 · 영업양수도회사가 서면동의를 얻지 않음 →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조항이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
✕법원 판단‘차액설’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예정
주주평등 원칙위배되지 않음
자본충실 원칙위배되지 않음
민법 제103조·제104조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64211 판결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도 인정하지 않음
15억 원주식인수총액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