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공인중개사도 속았다면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면책이 아니라 책임제한
05책임제한속은 사정은 있었지만피고도 속은 정황
정황 1사기 주도자가 피고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 제공
정황 2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입금
대법원조직적·계획적 범행에 속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위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
05책임제한면책이 아니라 책임제한
책임 성립 여부책임제한 비율
“나도 속았다”는 항변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책임 자체를 없애는 방패✕책임제한 사유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사정다툼의 무대는 책임 성립 여부에서 책임제한 비율로 옮겨 갑니다
05책임제한원심이 파기된 이유
울산지방법원 · 원심2025나10744피고 과실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 증거 부족
✕
법리오해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법리
심리미진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함
그래서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 사건을 환송
파기환송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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