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판매점도 계약 종료 시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대리상 — 판매점은 엄격한 3요건
05보상청구권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활동으로
새로운 고객 획득 · 거래 현저 증가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계약 종료계약 기간종료 후
→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 청구
보상금액 상한 · 제2항계약 종료 전 5년간 평균연보수액을 넘지 못함
평균
제척기간 · 제3항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
123456소멸상법 제92조의2 제1항 · 제2항 · 제3항
05보상청구권판매점 유추적용 3요건
요건 ①판매조직 편입특정 판매구역의 독점판매권
공급자의 지침·지시에 따를 의무 등
사실상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
대리상과 동일·유사한 업무 수행
요건 ②고객정보 이전 의무자신이 획득하거나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
요건 ③보호필요성계약 체결 경위 · 투입 자본과
회수 규모 · 영업 현황 등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 인정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 보상청구권 규정 유추적용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추적용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요건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판매점의 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문은 열렸지만 문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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