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실관계 · 심급별 결론 · 최종 결과
05사실관계 (익명화)집행유예 기간 중 계열사 대표이사 취임2014. 10. 24.2018. 11. 29.2019. 3.경2020. 2. 28.2020. 5. 26.항소심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판결 확정대법원 2014도15128
대표이사 취임집행유예 기간 중
D사·E사·C사
취업승인 신청법무부장관에게
불승인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
X모회사 C사 대표이사자회사 B사 등기이사
C사D사E사C사 제4호 · D사·E사 제6호 대상 기업체법무부장관2020. 5. 26.취업 불승인 (이 사건 처분)
불승인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14 판결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05심급별 결론집행유예 기간 포함 여부로 결론이 갈림제1심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681
청구 기각집행유예 기간포함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2021누35485
제1심 취소·처분 취소집행유예 기간포함되지 않음
✕상고심 · 대법원2022두44354
원심 파기·환송집행유예 기간포함
헌법재판소2021헌바46
합헌집행유예 기간포함 전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81 ·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 대법원 2022두44354 ·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05최종 결과파기환송 후 항소 취하로 처분 유지2020. 5. 26.불승인 처분2021. 6. 15.소송 계속 중
대표이사 모두 사임2022. 5. 19.항소심
처분 취소2022. 10. 27.대법원
원심 파기·환송환송심X가 항소 취하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81청구 기각
확정처분 유지취업불승인 처분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