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
05임원은 위임관계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
X의 추가 청구재직 중 받은 거액의 투자성과급 → 평균임금에 포함 → 미지급 퇴직금
기각임원회사고용관계✕위임관계
임원의 보수·퇴직금위임사무를 처리한 대가로 지급되는 약정 보수
≠
근로기준법상임금 · 퇴직금이 아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05포함될 수 없는 이유투자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포함하려면 — 정관·임원퇴직금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Y 임원퇴직금규정평균임금에서 투자성과급을
명시적으로 제외
규정 개정 후평균임금 정의 조항 삭제
그러나포함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로 볼 자료 없음
투자성과급 — 펀드 수익을 재원으로 한 사업이익 배분변동성이 크다
성질확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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