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임대인이 입금된 차임을받아 버리면
이의 없는 수령
05이의 없는 수령이의 없이 받았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3기 연체해지권 발생임차인이 뒤늦게 입금이의 없이 수령하면그 뒤엔 해지·갱신거절 불가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024다320215 원심 판단 — 대법원도 정당
해지 불가해지 유효짚어 둘 점91다22902는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안
뒤늦은 차임을 이의 없이 받아 챙긴 사정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진다
05이의 없는 수령임대인의 실무 대응1입금 확인 즉시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통지 2연체차임 변제가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충당 3내용증명·준비서면 등 날짜가 남는 형식으로 기록 임차인 입금연체차임 변제로 받기✕부당이득에 충당내용증명날짜가 남는다
임차인이라면뒤늦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지킬 수 없다3기에 이르기 전에 해소하거나, 유예·분납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