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제3자는 어떤 경우에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인지가 요건입니다
04제3자의 책임인지가 요건입니다혼인의사 합치 + 결합생활공동체
서로 상대방에 대해협력의무
그 일환으로성적 성실의무
제3자
요건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
결과유지 방해 · 파탄 초래
불법행위인지 없음
책임 없음
이 사건 — 피고는 상대방을 “혼인한 유부녀”로 인식 → 인지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04제3자의 책임인지는 어떻게 인정되었나원고를 “신랑”·“남편”으로 지칭
원고
상대방
피고 · 피고의 남편
선물 →← 감사원고 → 상대방을 통해 → 피고와 그 아들에게 선물피고 → 상대방을 통해 → 원고에게 감사 전달법원실제로는 동성이어서 혼인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피고는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04제3자의 책임위자료 산정청구액 3,000만 100원인용액 1,000만 원약 7년의
교제 기간
시험 준비 기간
경제적 부양
교제 사실을 안 뒤
관계 회복 노력
소송 과정의
배신감·상실감
사실심 법원의 재량
1,000만 원위자료 인용액소송총비용 3분의 2는 원고 부담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