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은 이 법리를어떻게 확립했나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
04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269818 — 원심 파기
한 부동산개발 회사 → 사내이사1억 6,500만 원 지급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청구부당이득반환
대법원 ·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원심 판결을 파기파기
원심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가 있었다 →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청구 배척
04핵심 구별1인회사와 그 밖의 회사를 가른다
1인회사유일한 주주의사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일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승인
✕
주주총회 결의
그것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주주들이 사실상 동의했다”
≠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했다”
이 구별이 2025나205650 판결에서 X의 청구가 기각된 근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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