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외국법원 가압류는국내에서 왜 효력이 없나요원심·대법원의 3단 논리043단 논리원심의 판단, 대법원이 그대로 수긍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2. 13. 선고 2023나2687 판결세 가지 이유
대법원 — 그대로 수긍
① 승인·집행 대상 아님승인·집행 규정은 '확정재판 등'에만 있다 — 최종적 재판이 아닌 가압류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② 집행판결 원칙최종재판조차 집행판결 없이는 국내 집행 불가 — 잠정적 가압류는 훨씬 더 어렵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③ 소급 효력 없음본안판결에 집행허가판결을 받아도 그 이전 외국 가압류에 소급하지 않는다
→ Y의 아부다비 법원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04집행판결 원칙최종재판조차 집행판결이 필요하다외국 확정판결대한민국 법원 집행판결국내 강제집행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외국 가압류결정✕국내 가압류와 동등한 효력승인·집행 규정 없음최종재판도 집행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 잠정적 가압류에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1항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04소급 효력 없음집행허가판결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보전처분 (가압류)본안소송2017. 4. 27.아부다비 가압류결정2017. 5. 29.본안 승소판결 확정나중에부산지방법원 집행허가판결✕소급 효력 없음가압류와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소송 — 별도의 독립된 절차2018. 1. 11. 전부명령 송달유효한 국내 가압류 없음제229조 제5항 무효 사유 아님전부명령 유효하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