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반대로 먼저 갚은 뒤에해지 통보가 오면 순서가 바뀌면
04반대 순서순서가 바뀌면 결론도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순서 ① — 해지 통보가 먼저3기 연체해지 의사표시연체금 변제의사표시 도달그때 3기 이상
해지 유효2024다320215
순서 ② — 변제가 먼저3기 연체연체금 변제해지 의사표시그때 3기 미달
부적법할 가능성 높음해지사유 부존재
판단 기준 시점은 둘 다 ‘해지 의사표시를 한 때’ — 도달 시점이 아님
04반대 순서순서 ②는 판시 범위 밖입니다
순서 ②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음
방향을 가리키는 판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해지할 당시 3기에 달할 것이 요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변제 후 해지 — 연체 230만 원은 3기 미달,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합589 판결해지시 3기에 달해야
해지 효력 부정
공통 — 해지 시점의 연체 상태가 기준
2024다320215는 기준 시점을 뒤로 늦추지 말라는 판결이지, 앞당겨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04반대 순서하루 차이로 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정리된 영역은 아님원심의 넓은 문언은 순서 ②에서도 해지권이 살아 있다고 읽힐 여지가 있다대법원은 ‘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여 판시 — 조건이 없는 사안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기 도달
임대인곧바로 해지 의사표시순서 ②로 흘러가게 두지 않는다
임차인통보를 받기 전에 3기 미만으로그것이 실질적인 방어
해지 의사표시가 하루 늦으면, 그 사이 변제로 요건이 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46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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