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취업이 제한되는‘관련 기업체’는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여섯 가지 유형
04시행령 제10조 제2항대통령령이 정한 여섯 가지 유형
공범
범죄행위
이득을 취득한 제3자
제1호공범·그 친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제2호공범이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있는 기업체
제3호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
제4호제3자·그 친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제5호제3자가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있는 기업체
제6호제1호~제5호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 자회사까지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04본 사건 적용례제4호·제6호가 적용된 전형적 사례
유죄판결 (배임)X
아들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제3자A
7.17%
제4호 대상C사 · 모회사A가 주식 7.17% 보유
제6호 대상D사C사가 주식 100% 보유
제6호 대상E사C사가 주식 50% 보유
본인이 직접 범행한 회사가 아니어도
수익자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취업제한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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