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파산이 선고된 후에도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쟁점 2 — 이 사건의 핵심
04쟁점 2민법 제407조의 원칙
민법 제407조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
사해행위 전 채권사해행위 (매매계약)사해행위 이후 채권
사해행위 전 채권자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음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 — Y의 양도소득세 채권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 안 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파산이 개시되지 않은 통상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면 Y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
04쟁점 2파산선고 — 집단적 절차로 전환파산선고파산선고 전 — 개별 권리행사파산선고 후 — 집단적 절차채권자채권자채권자
채무자 재산
✕✕✕
법원이 선임파산관재인
공정하게 환가파산재단
채권자채권자채권자총채권자에게 배당개별적 권리행사 원칙적 금지 · 채무자회생법 제424조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효력 잃음 · 제348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04쟁점 2대법원의 결론 — 파산재단 귀속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산선고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파산재단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
조건“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파산재단 귀속원상회복된 재산도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 X가 원용파산이 선고되어 파산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배척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3항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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